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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세금보고] 고객 접대·직원 식사비용 100% 한시적 공제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중간에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이나 홈오피스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가 꽤 많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즈니스용 접대비 중 식비는 한시적으로 공제가 100%로 환원됐고 직장인의 경우 홈오피스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됐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과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부양법들로 세법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몰랐던 한인 업주들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장 많은 게 비즈니스용 식사비 공제와 홈오피스 비용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식비 공제   연방 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 세금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2020년 말 시행된 2차 경기부양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개정 세법(TCJA)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로 복원한 것이다.   단,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 식당에서 식사,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바로 식사하지 않는 조리된 음식이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비즈니스 업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값은 해당이 안 된다.     ▶홈오피스 공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 근무자가 대폭 늘었다. 그에 따라 주택의 한 공간을 오피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홈오피스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은 데다 내용을 바로 아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TCJA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8년~2025년까지 직장인들은 홈오피스 경비를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업무상 처리한 비용을 직장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가 가능했다.     홈오피스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목적일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금공제 대상에 속한 비용은 홈오피스를 새로 만드는데 든 비용을 포함해 감가상각, 보험,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유틸리티 비용, 수리비, 재산세와 이자 및 융자비용 등 홈오피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공제 방법은 거주하는 집 면적(스퀘어피트) 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사용한 금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과 홈오피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 있다. 홈오피스 공간이 꼭 상업용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임대한 집이나 아파트에 홈오피스를 마련해도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가능하다.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홈오피스 비용 공제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해야 하고 증빙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홈오피스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병용하면 안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쩌다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식사비용 고객 홈오피스 비용 비즈니스용 접대비 비즈니스용 식사비

2022-03-06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장비·기계 구매 당해 최대 105만불 공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1월 24일에 시작되었다. 2021년 세금보고는 마감일이 연기되었던 과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임회사) 등은 3월 15일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이날까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금 보고서의 연장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콥의 경우 세금보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4월 18일 이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세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중간 예납이라 것을 해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원천 징수되어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일 년에 네 번 분기별로 나누어 미리 납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벤모(VENMO) 페이팔 (PAYPAL) 캐시업(CASHAPP) 등 모바일 현금 앱의 세금 신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현금 앱을 통한 거래에도 세금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둠에 따라 현금 앱 거래를 선호하던 네일숍과 미용실 등 개인 업소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부터 벤모, 페이팔, 젤(Zelle)등을 통해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관련해서 송금된 내역은 IRS에 1099-K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건 이상 총 2만 달러의 비즈니스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 간의 선물이나 식사 비용 등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계정을 통해 비즈니스 수입이 발생 시에는 세금보고에 꼭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 코드 179항에 기술된 법이라 섹션 179 공제(SECTION 179 DEDUCTION)라고 불리는 세법은, 장비나 기계 구매를 했을 경우 사업을 향후 5년 혹은 7년 이상 계속할 것으로 간주 되는 때에는 장비나 기계를 산 그해에 105만 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세제 개혁 당시 재산세와 주 및 지방세 항목별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정해졌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세율이 높은 일부 주의 경우 이를 우회하는 법안이 최근 도입되었다.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는 S콥이나 LLC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주 소득세를 회사 차원에서 납부하고 연방 세금보고 시 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S콥, 파트너십, 파트너십이나 S콥으로 과세되는 LLC는 과세 연도 2021~2025년 동안 주정부 소득세를 파트너(주주)대신 법인이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세 금액은 법인 순이익의 9.3%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파트너(주주)의 순이익을 줄여주고 법인이 지불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파트너(주주)가 받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용 접대비(스포츠, 극장 티켓, 골프, 아웃팅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없어졌었다. 직원들의 식사도 50%까지만 공제되었고, 출장에서의 식사도 50%만 공제 가능했었다. 클라이언트와의 식사만 종전과 같이 50% 공제 가능했었는데, 비즈니스 관련 식사 비용이 2021년과 2022년 한시적으로 100% 공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21년의 표준 마일리지 비율은 마일당 56센트인데, 표준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일지(운행 거리, 목적지, 사용 목적)를 기록해야 한다. 자택에서 비즈니스 왕복에 사용된 마일리지는 통근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홈 오피스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2017년 개정 세법에 의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홈 오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공간이 100%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공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홈 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화비나 팩스나 인터넷, 셀폰 등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된다.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실제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로는 최대 300 평방피트 면적을 평방피트 당 5달러로 계산해 일 년에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는 방법이다.   종업원 고용 유지 크레딧(ERC)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혜택받은 금액만큼의 급여비용을 줄여서 세금보고 해야 하므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소득 신고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탕감된 직원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융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식당들을 위한 SBA의 식당 활성화 그랜트(RRF GRANT)의 경우 연방 세금보고 시 비과세이며 사용한 비용도 모두 인정받는다. 하지만 아직 일부 주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비용으로는 인정받게 된다. SBA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ADVANCE 포함)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 비과세이며 비용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문의: (213) 389-0080  회계법인 UCMK 비즈니스용 공제 세금 공제 비즈니스용 접대비 세금보고 시즌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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